소셜네트워킹사이트 마이스페이스가 미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스팸메일업자 ‘스팸킹’(본명 샌포드 월러스·사진)과의 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AP는 연방법원이 샌포드 월러스와 월터 라인스 등 2명의 스팸메일업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월러스로 하여금 마이스페이스에 2억34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금까지 스팸메일 관련 소송 사상 최고 액수라고 AP는 밝혔다.
샌포드 월러스는 1990년대 스팸메일 전문업체를 차려 하루 최고 3000만통에 이르는 스팸메일을 살포하면서 ‘스팸킹(spamking)’ 또는 ‘스팸포드(Spamford)’로 불려 온 미국의 전설적인 스팸메일 업자다.
그는 2006년 10월 마이스페이스에 가입한 후 회원들에게 광고성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고 마이스페이스 회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피싱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마이스페이스는 지난해 3월 LA의 캘리포니아 연방 지법에 월러스를 반스팸메일법 및 반피싱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마이스페이스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헤만슈 니감 마이스페이스 최고보안책임자(CSO)는 이번 연방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다른 스팸업자들이 앞으로 마이스페이스에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스팸킹’은 연방법원의 최종 공판일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후 종적을 감춰 2억3400만달러의 벌금을 어떻게 징수할 지는 미지수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스팸메일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단호한 대처가 인터넷에서 어머먼큼의 정화작용을 불러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윤아기자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