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P)TV서비스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향후 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IPTV 사업을 준비하는 중소 사업자들은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자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IPTV본격 서비스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 관련 내용이 담길 고시가 어떻게 제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말 IPTV 시행령 확정과 함께 사업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등을 고시하기로 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IPTV법안)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을 보다 구체화시켜 고시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사업자 선정 규정에 대해서는 업계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중소사업자들의 경우 문호를 개방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자수 제한 등 진입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엔텔스·네오텔레콤·C&S테크놀로지 등 IPTV솔루션 및 장비 관련 15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IPTV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법이나 시행령 등의 사업자 허가 규정은 망을 소유한 사업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자 진입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초기 IPTV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업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시행령 논의는 사업자 구도 등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면서 “1차 사업자는 3개로 제한하고 망사업자와 비(非) 망사업자 비율은 2:1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어느 정도 시장이 자리를 잡은 후 2차 사업자 선정시에 완전 시장 개방을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IPTV 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수를 제한하지 않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방통위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현재 IPTV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한하는 것은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면서 “케이블TV방송도 권역제한을 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진입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히 고시를 통해 사업자 수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실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자는 몇 안 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업자 수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망 이용대가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미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초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쉽게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