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정 및 일부개정

앞으로 RFID의 인식율이 높아지는 한편 태그신호와 리더신호간 혼신이 줄어 향후 RFID가 다양한 물류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무선설비규칙(舊정통부 부령)과 6개의 별도 고시로 나뉜 세부기술기준을 무선설비규칙(위원회 고시)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고시로 개편하는 무선설비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소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변화에 따른 규제완화를 위해 ▲ 속도와 인식률을 향상시킨 새로운 표준의 RFID를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완화, ▲ 어린이 완구용 무선조정기에 대한 식별코드칩탑재 의무삭제 등 일부규정을 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RFID의 소요 전송속도가 증가(40kbps→80kbps)됨에 따라 채널간격확대(200㎑→600㎑)가 요구되므로 RFID에 의무 실장하는 채널 수를 완화(15개 이상→6개 이상)하기로 했으며, 소출력을 사용하는 어린이 완구용 무선조정기는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기기 상호간 혼신의 우려가 적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별코드칩탑제 의무를 삭제키로 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RFID의 인식율을 높이고, 태그신호와 리더신호간 혼신을 줄여 향후 RFID가 다양한 물류 분야에서 활용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윤현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전파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분배, 주파수 회수․재배치, 신기술 도입시기 등에 맞추어 기술기준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