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안, 산업 근간 흔들 수도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 내용 가운데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의 등급 기준’ 개정안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업계에서는 기존 학·경력에 따른 등급 인증을 요구,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식경제부 김동혁 과장은 지난 16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토론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기술 인력의 등급 기준을 국가기술 자격증만으로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대해 보완책을 협의중”이라며 “민간 자격증 인정, 일부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의 등급 기준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변동됐으나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기존 학력과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IT서비스 기업들과 일부 SW기업들은 시행령 보완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학·경력 기준 등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 C&C의 명욱식 부장은 “IT서비스 기업은 금융·국방·물류·제조 등 다양한 기술 및 산업지식 등이 필요한 데 이를 정보처리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만으로 기술등급을 정한다면 IT서비스 산업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또 새 제도가 도입되면 IT서비스 인력의 전반적인 등급 하향이 예상돼 수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고 인사 제도 자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티맥스소프트의 김대영 부장은 “박사·석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고급인력의 SW분야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며 “신규 채용시에도 국가자격증 획득한 인력을 뽑을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취업 장벽으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 CNS의 윤준호 차장은 “당초 지경부가 이번 개정 취지로 밝힌 전 산업의 기술사제도 개선 시행에서는 SW 분야는 제외돼 있었다”며 “다른 산업과 성격이 다른 만큼 SW분야에서는 자격증 중심의 기술자등급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IT서비스 기업들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IT서비스 산업의 존립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청와대 민원, 재개정 청원 등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다음주까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일부 조문을 수정, 오는 6월 22일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