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시가 7월부터 휴대폰·PC 판매점과 PC방 운영자에게 미성년자의 유해정보 열람을 사전 차단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이 전했다. 그동안 일본에선 도도부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를 마련, 실천을 권고한 적은 있었지만 조례를 통해 이를 의무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학대나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거나 성적 감정을 자극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고객이나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휴대폰 판매점 등은 유해정보 필터링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했고, PC방 역시 필터링 기능을 반드시 모든 PC에 적용해야 한다. PC 판매점은 이 기능을 권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히로시마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명을 대외 공표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 사이트의 기준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