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신정부 들어 강화된 적극적 자원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및 자의적인 과세 방지를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키르기스스탄은 91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금, 주석, 우라늄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발전, 건설, 금융 등의 분야에 투자를 추진 중에 있어 세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조약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최근 자원보유국과의 조세계약 체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남미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