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2일 발효된다.
공공기관의 SW사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은 국내 SW산업 구조를 바꿀 여러 개선안을 담고 있다. 예컨대 ‘SW기술 인력 등급기준’ ‘SW 기술자 신고제도’ ‘하도급 사전 승인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안 하나하나는 IT서비스업체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국내 SW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중 특히 하도급 사전 승인제는 7000여개로 추정되는 SW하도급 업체 수를 크게 줄여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통상 이뤄지는 정보화 프로젝트를 보면 수주 기업이 비용과 인력 문제를 고려,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이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예사다. 많게는 이런 하도급이 6차례나 일어난다고 한다. 하도급을 주는 IT서비스 기업조차 1·2차 협력(하도급)업체만 파악하고 그 이하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 하도급 구조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하도급 문화가 여러 면에서 국내 SW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하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시행되면 실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커미션만 받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가 양산되고 있다. 국내 SW사업자 수는 지난 연말 기준 7500곳이 넘는데 해마다 1000여개 업체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우리가 글로벌 SW기업에 맞서려면 웬만한 덩치를 갖춘 중대형 업체가 많아져야 하는데 이처럼 난무한 하도급 문화 속에서는 저가 경쟁이 만연, 결국 국내업체들의 공멸만 부를 뿐이다.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는 것은 영세한 SW업체의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SW 개발자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 젊은 인재들이 IT와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하도급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무언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실 하도급 사전 승인제가 시행되면 가장 곤란을 겪는 곳이 IT서비스업체다. 프로젝트 발주자의 인력 선투입 요구가 빈번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할 소지가 발생하는 등 여러 모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IT서비스업체들은 국내 SW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중 하나가 얽히고 설킨 하도급문화임을 감안해 더욱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