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PC방의 단속이 7월 말까지 유예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 개정 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예상보다 늦어져 등록하지 못했던 PC방 업주들의 무더기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미등록 PC방에 대한 단속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PC방 사업자 중 지자체로부터 등록증을 받지 못한 업소에 대한 제재는 8월 1일 이후에 시작된다. 단,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규칙 발효일인 2007년 5월 17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PC방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부가 추진한 단속 유예 방침은 PC방 면적과 입지 등을 규정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은 지난 15일에야 시행됐기 때문이다. 변상봉 문화부 사무관은 “개정 건축법으로 바닥 면적 150㎡ 제한이 300㎡로 완화되고 폭 12m 이상 도로변만 영업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며 “건축법 개정을 기다리며 등록을 미룬 PC방이 많게는 6000여 곳에 이른다고 판단해 단속 유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등록을 마친 PC방은 전국 1만166곳이다. 등록제 시행일인 지난 18일까지 추가로 2000여 개의 PC방이 등록했다고 추정돼 전국 2만2000여 개 PC방 중 아직도 9000여 곳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동준기자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