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IPTV 사업 참여 가능"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IPTV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IPTV 콘텐츠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4일 “종합편성·보도전문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소유·겸영을 금지한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대기업 참여 등을 위해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소유 등 규제 완화 입장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종합편성, 보도채널 소유 등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시장 문호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변화된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종합편성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열어줘도 우리 사회가 다른 견제 수단에 의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IPTV특별법 시행령(안)(7조 2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삼성(144조3000억원)을 비롯해 CJ(10조3000억원) 등 23개다.

기준이 20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면 두산과 신세계 등 7개 대기업이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참여가 가능하고, 30조원 이상인 경우엔 KT와 한화 등 4개을 포함, 총 11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