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A씨는 유선전화 요금을 줄이기 위해 B사에서 C사로 번호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A씨는 C사에 번호이동 의사를 밝혔고 번호이동 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의사 확인 전화도 받았다. 하지만 몇일 후 A씨는 기존 B사로부터 번호이동 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번호이동을 포기했다.
최근 위 사례와 같이 번호이동 기간을 틈탄 역영업 행위가 유선통신사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역영업이냐?’, ‘가입자들에게 정확한 사실 전달이냐?’를 둘러싼 유선통신사업자들의 갈등의 골은 다음 달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을 기점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논란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어 향후 번호이동성 제도 정착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경쟁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KT가 다시 번호이동 신청자에게 마케팅을 시도하는 역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쟁사들은 “비지능화 기계식 교환기 환경 등 현재의 번호이동 시스템에서는 신청에서 실제 번호이동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길게는 1주일에 가까운 시일이 걸린다”며 “이 기간 동안 KT가 역 마케팅을 펼쳐 고객들의 번호이동 의사를 막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현재 사업자간 번호이동 절차는 ‘가입자의 번호이동 신청-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관리센터의 가입자 이동 의사 확인-기존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통보-사업자간의 스케쥴 조정을 통한 번호이동 작업’의 순서로 진행된다.
시내전화번호이동성고시(제5조 3항 번호이동 신청후 개통시까지 관리센터에서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가입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번호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청 가입자에게 마케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번호이동성고시에 따라 번호관리센터가 신청자에게 번호이동 의사를 확인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재차 접근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전했다.
경쟁사들은 “KT가 역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번호이동 신청자가 실제 번호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라며 “현재 대응을 위해 관련 편법 영업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KT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 중 결합서비스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당수 있다”며 “번호이동시 해당 결합상품이 기존처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는 과정에서 기존상품을 유지 뜻을 밝히는 고객이 종종 있지만 이것이 경쟁사가 주장하는 역영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T 관계자는 “경쟁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서비스 그래도 요금만 싸진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예초부터 경쟁사들은 번호이동시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객에게 확실히 인지시켜줘야 한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