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으로 단말기 할부지원제도를 내놓았던 이동통신사들이 지원 범위 축소에 나섰다. 최대 51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할부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한편 단말기 모델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단말기 구입시 최장 2년의 할부기간에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할부지원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마케팅 비용 과다 사용에 따른 부담으로 일부 축소하고 있다. 할부지원제도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념인 만큼 지속적인 수익 감소를 안고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할부지원제도는 할부기간 동안 가입자를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어 앞다퉈 도입했다”면서 “하지만 지원 금액이 커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은 지난 8일 ‘빅세이브 할부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단말기 할부지원제도를 폐지했다.
LGT의 할부지원제도는 최대 61만원까지 지급되면서 사실상 공짜로 휴대폰을 마련할 수 있어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이 만만치 않아 LGT는 단말기 가격 지원 대신 요금 구간별 할인제를 도입했다.
SK텔레콤과 KTF의 경우에도 할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가 제한된다. SKT는 최근 ‘T더블할인’제도를 도입했지만 3세대(G) 단말기 구입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 할부지원제도 ‘T할부지원 프로그램’과 ‘음성다량요금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최대 52만8000원(‘T무료 750요금제’에 가입하고 ‘T 더블할인’제도 24개월 선택시)까지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규정한 것이다.
또 KTF도 최대 50만원 이상 지원하는 ‘쇼킹스폰서 고급형’에는 SPH-W3500·3400·4100·, LG-KH2100·KV4200, IM-S320K 등 8개 모델에만 적용해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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