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30여개 위원회 가운데 51.5%인 273개를 폐지키로 한 가운데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정보화와 정보기술 관련 위원회도 20여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제2단계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530개 정부 위원회 중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들이 폐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총리실 산하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소속을 변경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유는 최근 3년간 출석회의 실적이 한 번도 없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사례 발생시 위원회를 직접 거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 등을 위촉해 이해당사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해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04년 7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설치된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최근 3년간 출석회의 실적이 한 차례도 없고 연 1회식 서면회의로만 개최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 점 때문에 운영내실화를 위해 국무총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소속을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했다.
위원회 조직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정책 현안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위원회를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거나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에 따르는 행정낭비와 정책결정·민원처리 지연 문제가 지속 제기됐었다.
이밖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산업과 관련되는 자문이나 심의 기능을 맡다가 폐지가 결정된 정부 위원회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등 20여개 위원회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폐지 예정 정보통신· 전자산업 관련 위원회 및 통합돼 폐지되는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