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게임 분쟁` 막을 처방전 급해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올 1분기 온라인 게임 관련 분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69%나 높은 25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피해를 입었다고 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88건으로 1년 전보다 50% 정도 늘었다. 문제는 이처럼 온라인 게임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마땅한 법·제도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분쟁은 현금과 현물이 오가는 아이템 거래 시 발생하고 있어 자칫 한쪽이 악의적 목적이 있으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디지털기기를 접하는 연령층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덩달아 온라인 게임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전자상거래 분쟁도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전자거래분쟁 조정건수가 지난 2000년 83건에서 2007년 2668건으로 32배나 많아졌다. 분쟁 상담 건수 역시 1만1000여건으로 36배 늘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분쟁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뛰어나 전자상거래가 거의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지경부가 전자상거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민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니 온라인 게임 분쟁도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급증하는 온라인 게임 분쟁은 안 그래도 온라인 게임 종주국 위치가 중국 등에 밀려 흔들리고 있는 판에 결코 이로울 게 없다. 이미 세계 최대 게임업체 일렉트로닉아츠(EA)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했고, 국내 5대 게임업체 매출이 처음으로 중국 5대 게임업체보다 뒤지는 등 국내 게임산업은 곳곳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 이미지 저하가 불가피한 온라인 게임 분쟁 증가는 산업발전에도 이롭지 않다. 이를 막거나 줄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과 게임업계가 28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특별한 대책 없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만 공유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그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뜻일 게다. 오죽하면 분쟁조정위원회도 게임업체 운영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꼭 확인하라는 상식 수준의 대책 밖에 내놓지 못했겠는가. 하지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만큼 당국과 게임업계는 더욱 고민하고 피해자 구제책 등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