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의 휴대폰 유해 사이트 접속을 규제하는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일본의 자민당과 민주당이 인터넷의 유해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법안의 골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휴대폰으로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일본에선 미성년자들이 휴대폰으로 접속 가능한 유해 사이트를 통해서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총무성의 요청에 따라 연초부터 신규 가입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선별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블로그 등 건전한 사이트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돼 가입자들의 불만은 증폭돼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규제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범죄로부터 미성년자 보호는 물론 유해 사이트와 건전 사이트를 자동으로 구분하는 통신서비스 업계의 서비스 필터링 기술 개발이 가속화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양당 간의 이견도 있어 절충작업이 요구된다. 사이트의 유해성 판단 기준을 만드는 제3 기관을 자민당이 ‘정부가 심사·등록한 기관’이라 정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