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복제 근절 대책안 마련

 저작권 관련 경미사범에 대한 ‘기소유예제’가 시범 실시되고,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초·중·고교의 범교과 주제에 포함되는 등 청소년 범죄자 양산 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부·외교부·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8개 정부 부처는 29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협의회 1차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복제 근절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작물 단속 강화 방안 △저작권 교육·홍보 확대 방안 △해외진출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 등 3가지 주제를 대한 각 부처별 시행 계획 및 업무 협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검찰청과 경찰청은 7월부터 온·오프라인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수사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단속활동에 대한 지자체 합동지원을 약속했고, 법무부는 ‘저작권 기소유예제’를 시범 실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검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교육과학부는 초·중·고 교과 과정에 ‘지식재산권’을 범교과 주제로 포함해 교사들이 선택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사범대에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교양필수로 넣어달라는 문화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대학에 통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문화부가 직접 접촉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관세청은 불법 캐릭터 및 해킹칩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반입을 철저히 제한키로 하고 이를 위해 문화부에 저작권 분야의 전문강사를 파견해 세관 직원 교육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해외 현지 공관을 활용한 해외진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문화부는 사법경찰권 확보를 바탕으로 불법복제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한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에 매진키로 했다.

 문화부 등은 이번에 마련한 불법복제 근절 대책안을 근간으로 2차 실무협의회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 7월께 차관급 대책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수명 문화부 저작권산업과장은 “부처별로 추가 요청이나 논의 사항이 나오면 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안을 곧바로 차관회의로 넘길 예정”이라며 “7월 이후부터는 각 부처별 계획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