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김신배, www.sktelecom.com)이 하나로텔레콤의 주식을 SK텔레콤에게 매도한 Newbridge Asia HT, L.P.등 9개 외국 Fund인 외자(外資)를 상대로 약 1,278억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9개의 외국 Fund인 외자(外資)들로부터 하나로텔레콤 지분 38.75%를 매수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건이 SK텔레콤의 주식 인수 및 새로운 경영진 취임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외자(外資)가 이를 SK텔레콤에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지분 인수 계약 (2007년 12월 1일) 이후인 올해 1월 이후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외자(外資)가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건은 근본적으로, 외자(外資)측 경영진이 하나로텔레콤의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휴 텔레마케팅, 해지자에 대한 텔레마케팅 등 무리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추진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금번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SK텔레콤은 외자(外資)를 상대로 고객정보유출건이 주식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