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하나로텔레콤·LG데이콤 등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진출 등 본격적인 방통융합시대를 맞아 18대 개원 국회를 향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중복규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본질적인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한 목소리로 정치권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신사 “동일한 사유 조항 삭제를”=KT와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37조 3)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벌한 경우라도 공정위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벌할 수 있어 동일 행위에 대해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며 ‘동일한 사유’ 조항을 삭제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 주관의 통화품질 측정제도 폐지와 소출력 무선기기의 출력 상향 조정, 구내통신설비 기준 개정 등은 통신사업자 진영의 오랜 숙원이다.
◇지상파방송“차별적 규제 철폐”=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 시장에 거대 기간통신 사업자의 진입이 이뤄지고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데 비해 보편적 방송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에 대해 시대착오적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SBS는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보호하고 지상파 방송사가 경쟁력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시간 자율화 △중간광고 도입 및 협찬 규제 완화 등 광고제도 개선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기간 연장 △각종 편성비율 및 외주비율 규제 완화 △ 지상파 PP에 대한 소유 및 송출 제한 완화를 제시했다.
◇케이블TV “소유 제한 완화”=케이블TV 사업자는 IPTV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케이블TV의 소유 제한 완화와 케이블카드 의무 장착 폐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케이블카드 의무장착 문제는 고시 개정으로 즉각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며 소유규제 완화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PTV 상용화로 통신사업자의 방송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만큼 방송사업자의 통신 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제 완화 또한 필수요소라며 인터넷 백본사용료의 경우에 상호 무정산이 KT와 하나로텔레콤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위성방송 “지분 제한 IPTV 수준 완화”=위성방송 사업자도 규제 형평성을 화두로 내걸었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행 49%와 33%로 제한된 위성방송의 대기업 및 외국인 지분 제한을 IPTV 및 케이블TV 수준으로 완화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혜택을 입는 것은 소비자”라며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사업자 영업 행위 활성화와 소비자 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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