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불법사행 도박게임장 총 54곳에 대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게임물 129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불법 게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대전, 강원 등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게임위는 “고난도 지능형 수법으로 그동안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전체이용가’ 등급의 경품 게임물을 불법 영업해 온 게임장을 단속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전체이용가’ 등급의 불법 게임물에 대해 당초 부여된 게임 등급을 취소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아울러 정부의 불법 게임 근절 특별 대책에 따라 앞으로도 검·경과 합동으로 지방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출범 이후 지난 19개월간 총 456건, 522종, 2만165대의 불법 게임 영업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동준기자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