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대로하면 `가시밭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업체들이 ‘복잡한 권리자 체계’와 ‘불명확한 2차 판권 소유 문제’ 등이 동영상 서비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리자 체계가 너무 복잡해 합법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불법 동영상 서비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예인 관련 콘텐츠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업체는 3일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권리 허락받는 일이 너무 힘들어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엄두도 못낼 정도”라며 “신생 벤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좋은 동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답답해 했다. 또 다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관련 벤처기업 사장은 “저작권자와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려 해도 통로가 막혀 있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인터넷업체들이 연예인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려면 방송국 및 2차 판권을 소유한 프로그램 제작사나 연예인 소속사 등과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또 출연 연예인이 초상권이나 실연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게 하려면 이들의 허락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중견 인터넷업체도 마찬가지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중견 인터넷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서비스권을 따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우선 권리를 확보한 동영상과 자체 제작한 동영상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들은 또 영화 콘텐츠는 저작권 관계가 더 복잡하고 저작권자들이 온라인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합법적인 서비스가 더욱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몇군데 투자사나 유통사가 저작권을 나눠갖는 경우가 많아 영화 한 편을 서비스하기 위해 3∼4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저작권자가 많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병우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산업과장은 “온라인 서비스는 처음부터 계약을 통해 서비스하는 관행이 정립돼 있지 않아 복잡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이 상호 협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