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 업주들의 대표조직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넥슨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협회는 공정위에 이어 법원에도 넥슨을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넥슨은 협회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일축,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는 넥슨이 요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PC방 업주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넥슨이 새로 나온 게임을 통합 요금제에 편입,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없애는 불공정 거래인 거래 강제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최근 온라인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과 ‘SP1’의 PC방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통합정량제 요금 제도에 두 게임을 포함시켰다.
조영철 협회 정책국장은 “넥슨의 요금제도 변경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며 “넥슨은 지난 2005년에도 끼워 팔기 불공정 거래 문제를 일으켜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이번주 내에 법원에 ‘기존 과금제도 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넥슨은 2005년 공정위 시정 명령 이후 통합정량제 외에 개별 정량제 등 네 가지 요금제도를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넥슨 측은 “PC방 고객은 원하는 게임만 골라서 상용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금 방식 역시 정액제와 정량제 중에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넥슨 측은 또 “실제로 PC방 고객들은 이번 조치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 협회가 부족한 논리로 회원사들을 선동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장동준기자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