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알몸초밥’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라의 여성을 눕혀 놓은 채 출연자가 성적 농담을 나누는 등 선정적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TV 채널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 바 ‘알몸초밥’을 방송한 ETN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ETN 외에 코미디TV(오션스세븐, 지극히 사적인 TV, 애완남 키우기 나는 펫)에 ‘경고’를, 스토리온(스토리쇼 이사람을 고발합니다)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이같은 심의·의결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