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SK텔레콤과 SK텔레콤에 지분을 매각한 외국계 펀드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SKT가 지난 5월 29일 하나로 전 대주주인 외국계 펀드가 고객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좌 가압류 신청을 제출한 데 이어 외국계 펀드가 SKT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하나로 전·현 대주주간 ‘진실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뉴브릿지아시아HT 등 9개 외국계 펀드는 “SKT가 계약 체결 이후로부터 계약 이행이 완료된 지난 3월 28일까지 사건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주식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9개 외국계 펀드는 또 하나로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사건 조사에 대해 SKT에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SKT는 하나로 지분을 매각한 외국계 펀드가 SKT 경영진 취임 전 경찰 조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서 상의 손해배상 제기를 근거로 1278억원 규모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SKT는 하나로 지분 인수 계약 (2007년 12월 1일) 이후인 올해 1월 이후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