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전 대주주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서울지방법원이 외자컨소시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관련 외자컨소시엄들이 해당 내용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UBS증권 계좌에 남아있는 1278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바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외자컨소시엄측은 UBS증권의 1278억원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선 법원측이 외자컨소시엄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점을 인정한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자 컨소시엄측은 "협상당시 해당 내용을 적절히 공지했다"며 이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