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권역 제한 철폐 등 소유겸영 규제 완화와 의무 채널 편성 비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블TV 사업자는 IPTV 진출로 전국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및 규모의 경제를 위해 겸영제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의무채널 편성 규제 완화와 관련, 케이블TV 사업자는 과도한 의무편성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생존권은 물론 SO 편성권 또한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가 케이블TV 사업자 의견으로 제출한 규제 완화 방안은 지난 달 공정위가 마련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SO및 PP에 대한 겸영 제한 폐지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완화 등 방송분야 18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한 이후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소유겸영 규제 완화와 관련, 공정위는 수직적 결합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경쟁법상 사후 규제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SO와 PP간 겸영 제한 완화 및 사업구역(1/5) 및 매출액(33%)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공정위는 케이블TV 의무 전송 채널 수의 경우 현재 15개 정도로 전체 채널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할 것도 제안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뉴스의 눈
지난 달 공정위가 마련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와 케이블TV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은 일맥상통한다. 이외에도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연장 찬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완화 △방송광고 대행 독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케이블TV 사업자는 공정위가 마련한 규제 완화 방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정위와 케이블TV 사업자의 이같은 의견과 방통위 의견에는 적잖은 괴리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의 ‘숙원’이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건 다소 무리다.
방통위도 이미 케이블TV 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및 의무 채널 편성 비율 축소에 대한 요구를 수 차례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와 관련,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다.
방통위는 현재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국 77개 방송권역 가운데 최대 15개 이상의 권역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케이블TV 사업자 소유겸영 규제를 전국 가입자의 3분의 1 이하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시행 시기를 내년 연말께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PTV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빠른 시일내에 완화를 주장하는 공정위 및 케이블TV 사업자의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드러내는 결과다.
KBS1TV와 EBS를 비롯 공익·공공·종교 채널 등 의무 전송 채널 축소와 관련, 방통위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사업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전송 채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게 방통위의 의견이다.
한편, 공정위가 사업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안을 방통위에 전달할 계획인 만큼 향후 방통위가 어떤 정책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