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로카드’ 방송을 내보낸 리빙TV와 채널동아에 대해 각각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리빙TV와 채널동아가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시청자 고민사항을 타로카드로 상담해 주는 내용을 방송하며 타로카드(占)가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 방법인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또한 타로카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주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광고효과를 주고, 방송 상담시 시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10분/2만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윤리성)제1항, 제27조(건전한 생활기풍), 제42조(비과학적 내용), 제47조(간접광고)제2항, 제55조(유료정보서비스)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