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는 지난해 총 2668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이중 조정가능 사건 1702건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처리유형 별로는 1409건이 사무국 권고에 의해 당사자 합의에 이르렀으며 236건은 사무국 합의 및 조정권고에 당사자가 불응함으로써 최종 결론을 찾지 못했다. 또 57건은 전문 조정위원의 조정안을 도출해냈다.
분쟁 유형으로는 중소·영세 오픈마켓의 부도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업체 및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구매자의 피해가 많았다. 또 가격비교 사이트 및 포털 사이트에 최저가 등록 후 추가 할인 제안으로 구매자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눈에 띄는 것은 동의하지 않은 온라인 콘텐츠(음원·영화·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 등)의 일방적 제공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과금하는 피해 등 온라인 콘텐츠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e러닝 이용률의 급증세에 따라 관련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으로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을 만들고 분쟁 해결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자거래진흥원은 사업자는 물론이고 이용자까지 분쟁 유형과 해결 방안·결과 등을 자세히 소개한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 이해 관계자의 올바른 인식과 대응력을 높이는데 활용키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