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경기가 둔화되면서 u시티 시장은 IT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도 운정·광교 등 경기 일원의 유비쿼터스 신도시 건설이 속속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 u시티 기술의 해외 진출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u시티는 건설과 IT가 융합한 대표적 신산업으로 자리 매김했고 최근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물관리, 물류, 관광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IT산업 성장을 이끌어온 IT중소기업은 이미 2006년 5월에 한국IT기업연합회 산하 ‘u시티협의회’를 설립, 중소 u시티 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준비해 왔다. 협의회는 82개의 u시티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고 u홈, u교통, u시설관리 등 10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IT중소기업은 그동안 기업이 보유한 u시티 기술과 핵심역량으로 u시티 관련 기술표준, 서비스모델 개발, 시범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중소 u시티 기업들은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대기업과 나란히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고 민간 부문에서도 중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u시티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는 대기업과의 상생시스템 부재, 미흡한 법제도, 낮은 신뢰도 및 해외시장 접근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중소 u시티 기업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u시티 관련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u시티 핵심기술과 서비스는 대부분 중소기업의 영역이었고, 중소기업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기술사업화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과 서비스를 대기업에 제시하면 일부는 그 아이디어를 도용해 비즈니스 확장을 박탈하는 사례가 많았고, 대기업의 협력사로 사업에 참여해도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의 활성화와 IT중소기업의 생존보장을 위해 아이디어의 정당한 보호, 공정한 참여기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와 기업윤리가 확립돼야 한다.
둘째, 중소 u시티 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 u시티 산업 활성화에 필수조건이던 ‘u도시건설법’이 지난 3월에 제정돼 9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시행령도 9월까지는 마련될 계획이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공공성격이 강한 u시티 건설에 정부지원조항이 거의 빠져 있고, 운영에도 주민부담이 많아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어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법에 미반영된 정부지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공공 부문 사업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신규 개발하는 u시티의 USP·설계·구축 등에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으로 신청하거나 대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면 가점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u시티 기술의 대중소기업 공동 해외 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u시티 분야 중소기업은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외 네트워크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반면에 대기업은 중동, 동남아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스데이타가 중국 옌지시의 u시티 사업을 수주했고, SK텔레콤도 베이징 인근의 u시티 건설에 관한 MOU를 교환한 바 있다.
u시티 분야는 대중소기업 간 수직구조보다 기업 간 수평구조가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술 및 솔루션이 요구하는 발전주기에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구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생산적으로 분리해 중소기업의 특화기술과 서비스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미래의 보다 큰 u시티 세계시장을 우리기업이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영규 u시티협의회 의장 jang@first2000.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