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은 서울중앙지검이 영화파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피디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업체 대표 5명을 구속한 것과 관련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나우콤은 이번 사태와 관련 그동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제재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운영상 최선의 노력을 취해 왔다는 게 나우콤이 설명이다.
특히 나우콤은 서비스 운영상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 및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업로더에 대한 보상,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불법조장광고, 불법 저작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조장기능 등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나우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불법 유통 혐의 적용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검찰권 남용이다. 나우콤은 PC통신 나우누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까지 한국 인터넷의 산역사와 같은 기업이다.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산업 역시 보호받고 육성해야 한다”며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뉴스의 눈>
이번 문용식 나우콤 대표의 구속은 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는 나우콤이 최근 촛불집회 인터넷 생중계로 화제가 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아프리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촛불집회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알리는 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
이에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이 인터넷 생중계로 미운털이 박힌 나우콤에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는게 인터넷 업계의 한결같은 중론이다.
당사자인 나우콤도 이번 문용식 대표의 구속은 촛불집회 확산을 의식한 검찰권의 과잉수사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을 정도다.
‘소리바다1’의 경우,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서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아무래도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이번 문대표 구속은 촛불시위를 의식해 검찰이 표적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됐다.
물론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비상사태를 면해보고자 촛불집회를 거론하고 있는 나우콤의 항변도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든 ‘촛불집회’ 생중계로 촉발될 인터넷 기업 대표의 구속은 두고두고 뒷말을 낳게 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