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칠레가 18일 방송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었다.
이번 협정으로 국산 휴대폰, 유선전화기, 컴퓨터 등을 칠레로 수출할 때 걸리던 시험·인증기간(4∼6주)이 10일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한·칠레 상호인정협정은 수출국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1단계 협정이며 수출국 인증기관의 인증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칠레에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작년에 약 1억4500만달러를 수출하고, 3만3000달러를 수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기 상호인정협정을 싱가포르, 아세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