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방지법 강화"

 정부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확정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부처와 산학연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주최 ‘제 4회 사이버안전의 날’ 행사에서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고 실태점검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침해사례가 발생했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는 고시를 개정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기술적 대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관은 올해 일일 방문자 수가 1만명 이상인 포털사업자와 연계, 보안서버 보급을 3만 3천대까지 확대해 개인정보의 다량유출을 차단하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해킹 예방 및 공격 탐지·제거를 위한 무료공개 웹방화벽 보급도 확대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방·금융·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 최신 기술 동향’, ‘정책·제도’ 등 3개 분야, 18개 주제에 걸쳐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한미 정보보호 MOU 체결을 골자로하는 국방부 정보보호 협력방안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허정윤기자 jyh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