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이 최근 한 신문으로부터 다음 아고라의 특정 게시물로 광고수주 등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 관련 게시물을 임시차단키로 했다고 22일 공지했다.
임시차단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의 경우 불법 여부 결정에 앞서 서비스업체의 판단으로 30일간 이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다음은 임시조치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다음 관계자는 “권리침해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신고가 추가로 접수될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최근 2개 광고주로부터 이와 관련한 삭제요청을 받고 방통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