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하나로텔, 난국 수습책 찾기 골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당초 예상보다는 약하지만 강펀치를 맞은 SKT-하나로텔레콤 연합전선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갈지에 대해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에 4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만큼,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간의 시너지 창출은 당분간 불가능 한 상태가 됐다.

앞서 이동통신+TPS(하나세트) 및 이동통신 가족간 할인+TPS(하나세트) 등의 결합상품을 구상해 오던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개시일 까지 고려하면 최소 2달 안에 결합상품 출시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이후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점휴업 상태를 맞게 되는 셈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가입자 유치는 물론, 고객들의 서비스 가입 요청도 받을 수 없어 하나로텔레콤은 최대한 가입자 해지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방통위의 제재가 영업정지 40일과 1억4800만원의 과징금 정도에 그친 것은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안도에 한숨을 쉴 수 있는 부분이다.

당초 예상되었던 3개월 영업정지 및 400억원 상당의 과징금에 비하면 제재 수위가 상당부분 완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이구동성으로 “단순 업무 위탁임이 밝혀졌음에도 제재 수위가 높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표적 제재 논란 및 결합상품 지연에 따른 통신비인하 정책 역행’ 등을 염두해 방통위가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도 SK텔레콤은 전일과 같은 187,000원, 하나로텔레콤은 전일보다 10원 하락한 8,280원으로 장을 마감, 이번 제재에 대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제재 결정이 하나로텔레콤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에 따라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올 가을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연합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경쟁사에 피해 결합상품이 전무하다시피 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속이탈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이 40일 영업 정지 기간 동안 해지 가입자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 향후 출시할 결합상품의 시너지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가운데 통신 시장 판도 변화를 노리는 경쟁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곧두세워야 할 입장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