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오는 12월 31일 효력이 소멸되는 디지털TV 방송장비 도입 관세 감면 기간 연장과 관세 감면 비율 확대를 요구했다.
PP는 관세 감면 기간을 오는 2012년까지 4년 연장을, 관세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85%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회장 유세준)는 오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앞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디지털방송 및 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현재 50%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 감면 비율도 85%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했다. 협회가 요구한 관세 감면 비율 85%는 지난 2006년까지 지상파방송에 적용된 관세 감면 비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협회는 PP의 디지털 전환이 달성돼야 다양한 장르의 고선명(HD) 영상 및 양방향 서비스 등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PP의 디지털TV 방송장비 구매는 내년부터 본격화돼 오는 2011년 정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영철 KCTA 콘텐츠사업지원국장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반면 PP의 디지털 전환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한미 FTA 이후 체결 이후 PP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만큼 PP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PP의 프로그램 자체 제작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PP의 디지털TV 방송장비 구매 자금 저리 융자 등 지원이 추가된다면 국내 방송 콘텐츠 저변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