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가족 할인 등을 통해 기존 통신요금보다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는 KT·SK텔레콤의 결합상품이 쏟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유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결합판매를 각각 인가했다. 다만, SK텔레콤은 40일 동안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하나로텔레콤의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결합판매를 할 수 없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하나로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가했다”면서 “인가한 25일부터 판매를 시작해도 된다”고 전했다.
KT(대표 남중수)는 시내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인터넷(IP)TV,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인터넷전화 등을 결합한 10여개 상품을 인가받았다. 특히 KTF 이동전화를 3명으로 묶어 가입하면 각각 기본료의 30%, 4명이면 40%, 5명이면 50%를 깎아줄 계획이다.
또 3세대 이동통신용 결합상품에서 벗어나 2세대 상품까지 꾸러미 대상으로 넓히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태세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도 이동전화에 하나로텔레콤 초고속 인터넷을 묶은 결합상품 할인율을 10%에서 50%까지 적용한 상품을 인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전화 가족 할인제를 결합상품에도 응용해 가족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뒤 할인율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이 일반(표준)가격 대비 할인율 20% 이상인 결합상품 판매를 본격화하면 소비자 1인당 통신비를 연간 4%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용·황지혜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