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업계가 올해 말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인하 정책을 수립하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신규 인프라 투자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부문에서 제외되면 사업자에 따라 최고 1000억원 이상의 세금부담을 더 안아야 하는만큼 이들은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회장 유세준)는 최근 오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앞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디지털방송 및 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조치(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현재 50%로 규정돼 있는 관세 감면 비율도 85%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가 요구한 관세 감면 비율 85%는 지난 2006년까지 지상파방송에 적용된 관세 감면 비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협회는 PP의 디지털 전환이 달성돼야 다양한 장르의 고선명(HD) 영상 및 양방향 서비스 등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KCTA 콘텐츠사업지원국장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반면에 PP의 디지털 전환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한미 FTA 체결 이후 PP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만큼 PP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통신계 역시 네트워크 투자 부문이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신사업자들이 국내에 전송·교환설비 등을 구축하게 되면 지역별로 최대 7%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KT와 SK텔레콤은 세액공제를 통해 각각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단위로 연말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면서 “법인세 인하로 기업에 이미 세 부담을 낮춰줬다는 점이 올해 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