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문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종용하는 인터넷 게시글 대부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이 의뢰한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 총 80건 중 58건이 소비자 보호운동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 삭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58건의 게시글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상의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됐다고 방통심의위는 덧붙였다.
통신심의국 한명호 팀장은 “그러나 광고주를 압박하는 모든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며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거나 담당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불매운동을 권유하거나 지시하는 게시글만 삭제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개괄적으로 불매운동을 펼치는 게시글 등을 비롯해 나머지 게시글은 표현의 자유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내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글의 위법성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어렵지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상태여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은 현재 임시 접근 제한 조치가 된 글 중 불법성을 인정받은 글에 대해서는 영구 삭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음 측은 나머지 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만큼 권리침해 요구자가 이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을 그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이날 심의한 글들은 다음이 지난 2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광고주들의 삭제 요청을 받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글들이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