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8∼9월 사업자 허가를 마무리하고 10월까지 ‘인터넷(IP)TV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거대 기업의 시장 지배력 전이 및 남용을 막을 ‘공정경쟁 보장장치’도 마련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IPTV시장 진입 제한 기준을 당초 3조원(자산총액)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규제를 푸는 게 IPTV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공교육과 영어교육, 민원발급서비스에 IPTV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공공·응용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기존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융합형 콘텐츠,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부가통신콘텐츠 개발을 촉진할 프로젝트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IPTV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주문형비디오(VoD), TV쇼핑, 공교육 등 유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거대 통신기업의 시장 지배력 전이 및 남용을 막을 ‘공정경쟁 보장장치’ 추가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마련한 공정경쟁 보장장치로는 사전 규제로 △필수 전기통신설비와 콘텐츠 동등제공, 사후 규제로 △시장경쟁상황평가 △점유율 제한 등이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특정 사업자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용한 ‘(사업) 회계분리’를 위반했을 때 방통위가 처벌 수위를 ‘영업조직 및 회사 분할’로까지 높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이 밖에 올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주파수 자원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기가(G)급 인터넷 서비스 도입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 미디어렙 경쟁체계 도입 △통신시장 진입 및 요금규제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