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및 이동방송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지상파·위성 DMB 사업자는 모바일 방송 산업 성장 기반 구축과 모바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 역량 제고를 위해 지상파·위성 DMB 사업자의 소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전파진흥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모바일방송 시대 전개와 과제’를 주제로 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 1회 모바일방송산업포럼’에 참석한 박기한 티유미디어 상무와 엄민형 KBS 팀장은 “이동방송에 적합한 규제체계 재정립 및 IPTV 등 방송사업자간 균형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소유규제 완화가 급선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박 상무는 “위성DMB가 새로운 방송사업 영역 창출은 물론이고 산업 전후방 연관효과 등을 경제 활성화 및 국내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사업자는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상무는 “위성DMB 사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지분제한 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로 인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49%로 제한된 대기업 소유지분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DMB 사업자는 대기업 지분이 제한된 반면 IPTV는 대기업 지분 제한이 없는 만큼 규제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다.
엄 팀장은 “지상파DMB는 대주주 지분이 30%로 제한돼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성DMB 수준으로 대주주 지분을 49%까지 높여야 한다”며 위성DMB와의 형평성을 주장했다.
엄 팀장은 이어 “지상파DMB는 기존 지상파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의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허가기간 연장과 편성 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