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식 나우콤 대표를 비롯한 웹스토리지업체 경영진 6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나우콤 등 웹스토리지업체 경영진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소프트라인 등 7개 업체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나우콤 등 대상 업체는 검찰의 구속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나우콤·아이서브·이지원 등 이번에 법정에 가게 되는 웹스토리지업체의 합계 회원 수는 2800만명으로 이들 기업의 작년 매출액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에 따르면 나우콤과 KTH를 제외한 업체들은 ‘헤비 업로더’에게 콘텐츠 판매 수익의 10% 가량을 떼어 주며 영화 불법 유통에 적극 관여한 혐의가 있다.
검찰 측은 나우콤과 KTH는 헤비 업로더와 유착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이 된 8개 업체 가운데 매출액이 큰 7곳은 양벌규정에 근거해 회사 법인도 기소됐다.
웹스토리지업체 기소에 앞서 검찰은 연인원 435만명에게 영화를 뿌려 1억원대 부당 이득을 올린 헤비 업로더 1명과 속칭 ‘릴그룹’으로 불리는 영화 공급책 4명 등 5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나우콤과 일부 네티즌이 이번 구속이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 생중계를 한 것에 따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3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를 진행해온 사안”이라며 “저작권 위반에 대한 인식 재고 노력이 희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축했다.
이수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