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주말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한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51만5206명의 소비자 정보가 유출됐다며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6년 9월 SC제일은행과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정보를 소비자 동의없이 텔레마케팅(TM)업체인 예드림씨앤엠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600만명이었으나 관련법을 적용,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경우는 SC제일은행 제휴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시 유용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과 엇갈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방통위는 같은 건에 대해 40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면서 개인정보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방통위는 텔레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고 판단을 내렸는데 공정위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서 “두 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또 “기관들이 각기 처벌하면서 결국 ‘이중처벌’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권상희·황지혜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