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탁단체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저작권 관리업법’이 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단체가 내부 비리로 얼룩지면서 저작권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감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의 조항 가운데 신탁단체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떼어내 별도의 ‘저작권 관리업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한 간부가 보고서를 조작해 수년간 수억원의 저작권료를 가로챈데 이어 지난달 초에는 직원들이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빼돌리다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신탁단체 내부 비리가 이어졌다. 이에 신탁단체 내부 및 저작권자들 사이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권료 수입 배분에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저작권법 가운데 저작권위탁관리업 규정(제7장)을 담은 105조부터 111조까지 7개 조항을 분리해 ‘저작권 관리업법’의 모태로 삼고, 여기에 신탁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저작권 판매 수입 배분의 공정성 및 절차의 민주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법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새로 추가할 조항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신탁단체 정관을 비롯해 운영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부 내 TFT를 구성, 법률 전문가 및 협단체 관계자 등과 논의를 통해 현실과의 조화를 꾀한 뒤 초안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한 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저작권자 및 이용자 측면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화 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순태 저작권정책관은 “신탁단체는 공익법인이라 도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몇차례에 걸친 비리사건으로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신탁단체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명길 회장은 “이용자 편에서 혼란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는 알고 있지만 아직은 내용이 정해진 것이 없어 협회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문화부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시안에 명시된 정도의 관리는 이미 받고 있다. 특히 해마다 감사나 다름없는 검증을 받고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나타냈다.
저작권 신탁단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임받아 종합 관리하는 공익단체다. 1988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용자 측면에서는 저작권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작권자들에게는 관리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취지로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 처음 시작했다. 현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 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한국방송실연자협회·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11개 협단체가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