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우량 주파수로 손꼽히는 ‘800㎒ 공동이용(로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18차 회의를 열어 LG텔레콤이 요청한 800㎒ 주파수 로밍(Roaming) 의무화 여부를 ‘1㎓ 이하 저대역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수립한 뒤 유효경쟁정책 효과, 소비자 편익에 미칠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주파수 회수·재배치계획이 올해 말에나 확정되는데다 로밍을 위한 이동통신사업자 간 교환기 접속공사, 듀얼모드 휴대폰 교체 등에 1년 이상 걸릴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의무로밍제도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 조건으로 800㎒ 로밍 허용을 의무화하도록 시정조치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이병기 방통위원은 이날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방향을 피해야 한다”면서 “(800㎒를 독점하는) SK텔레콤이 무선국 공용화 등으로 한발 물러선만큼 LG텔레콤이 예전보다 (사업자 간) 자율협상을 하는 데 유리해질 것”이라며 ‘자율로밍 원칙 유지’를 주장했다.
형태근 위원은 “확고한 정책적 의지로 (로밍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시간적 조절(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자율에 맡기기보다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 수립 뒤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경자 위원은 “주파수 가치를 증대하는 측면에서는 허용하는 게 맞고, 800㎒에는 공정경쟁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사업자 간 자율이 실제로 작용하기 어려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로밍을 허용하는 게 맞지만 LG텔레콤 800만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까지 필요한 1∼2년간의 ‘시간’이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 같은 위원 간 시각 차를 “소비자 실익이 크지 않은 것 같고 LG텔레콤도 로밍을 허락받았을 때와 받지 못했을 때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 수립 이후로 로밍 허용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편,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공정위의 800㎒ 로밍 허용 의무화 조치에 대해 “전문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공정위에 앞선다”고 분석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