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끌어온 KT와 SO간의 전신주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종식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방통위 14층 회의실에서 KT 남중수 사장, 케이블TV협회 유세준 회장,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등과 함께 KT와 11개 SO간 분쟁의 끝을 알리는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이번 KT와 SO간 전신주 설비 임대료 분쟁은 지난 4년간 끌어온 사업자간 대표적 갈등 사안으로 기존 KT가 37억원 상당의 설비 임대료를 206억원 상당으로 인상하면서 촉발됐었다.
´99. 5월 KT는 전송망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전송망을 21개 SO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그 전송망이 설치된 관로, 전주 등의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통해 SO가 이용하도록 하였다.
´04. 9월 KT는 SO와의 설비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여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13개 SO와는 협상이 끝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
이에 방통위는 75억원 상당의 설비 임대료를 제안 양측의 양보를 얻어 이번 문제를 마무리했다. .
방통위는 이와 관련 "지속적인 중재노력이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오래된 분쟁을 푸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통신과 방송의 갈등을 풀고 상생을 위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13개 SO 중 강원방송과 서대구 방송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아 사법기관의 결정을 준비하게 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