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난 4년여 동안 다퉈온 관로·전주 등 전송망 관련 설비 임대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 세종로 방통위 청사에서 남중수 KT 사장과 유세준 한국케이블TV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1개 SO가 74억6000만원을 KT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년여 동안 KT는 관련 설비 임대료로 206억원을 요구했으나 씨앤앰 등 SO는 28억원만 내겠다며 맞섰는데, 이번에 방통위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양측은 또 앞으로 낼 임대료를 전주 1개당 502원씩으로 합의했으며 법원에 계류 중인 맞소송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강원방송과 서대구방송은 방통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법기관 결정에 맡길 예정이다. 두 방송사를 뺀 11개 SO는 씨앤앰강동케이블TV·송파케이블TV·마포케이블TV·노원케이블TV, 관악케이블TV방송, HCN충북방송, 티브로드동대문케이블방송,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동구케이블방송,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등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쟁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가져온 것에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보 속에서 (양측이) 융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