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산업진흥법` 처리 급해

 소프트웨어(SW)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입법예고된 이들 법안은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프로세스 품질인증제 도입과 기술자 신고제 운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IT서비스업체와 솔루션업체 간 고질적 병폐로 여겨졌던 도급·하도급 관련 폐단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사전승인제를 신설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애초 시행 예정인 6월 말이 벌써 3주째 지났지만 아직도 법제처에 머물러 있다. 법제처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은 입법예고 때부터 찬반이 크게 엇갈렸던 기술자 신고 제도와 하도급 사전 승인제 등에 대한 논란 때문으로 여겨진다. 기술자 신고제는 당초 정부는 중·고급 및 특급 기술자의 학·경력 대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기술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IT서비스업체들은 금융 등 다른 분야의 고급 인력이 SW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IT융합 시대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반발했고 결국 시행령은 입법예고된 것보다 상당 부분 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법제처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엔 법제처가 일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 심의를 강화해 시행령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법제처는 조만간 심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설사 그렇다 쳐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령이 발효되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SW산업진흥법 초안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6년 말이다. 당시에도 이 법안은 각종 정치적 이슈에 밀려 해당 상임위인 과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데 1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시행령 제정까지 늦어지면서 결국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정도가 돼서야 빛을 볼 전망이다. 영세한 국내SW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한시가 급한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프로세스 품질 인증은 그동안 품질 관리에 소홀히 해온 국내업체들에 경종이 되는 한편 해외 시장 진출에 필수불가결한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시행령 발효가 급한 상황이다. 얼마 전 정부는 SW를 신성장동력 후보로 내정하며 향후 한국을 이끌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분야보다 고용효과가 큰 SW는 무엇보다 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인프라로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 SW강국인 미국·인도는 물론이고 중국·일본·동유럽 같은 나라들이 잇따라 SW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SW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