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화면에 뉴스를 일정 비율 이상 다루는 포털을 언론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4일 뉴스를 일정 비율 이상 다루지 않는 포털은 뉴스를 싣지 못하게 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뉴스를 취급하는 포털은 언론으로 인정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의 공정한 경쟁 및 공공성 확보와 뉴스의 질적 향상 및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뉴스가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신문’, 즉 언론으로 인정토록 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한 안내 및 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인터넷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생산’ 부분을 삭제하고,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를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해’로 개정토록 했다.
김 의원 측은 “인터넷 포털들이 정보에 관한 임의 수정·편집 또는 보도·논평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한해 독자적인 기사생산의 자격을 요구함으로써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포털이 언론 역할을 하면서도 그 의무는 지지 않는 문제점에 따라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인터넷검색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 사행심 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포털 등이 인기검색어 순위를 밝힐 때 집계기준을 공표하고 그 기준과 방법을 지식경제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며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