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준 결제창` 이르면 9월 도입

"인터넷 상품 전화결제 내역 알기 쉽게 표기"

인터넷 `표준 결제창` 이르면 9월 도입

 이르면 9월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상품을 산 뒤 유무선 전화로 사후결제할 금액·내용 등을 알아보기 쉽게 만든 ‘표준결제창’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 출범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보협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상품명·결제금액·사용내용·이용약관 등을 알기 쉽게 표기한 ‘표준결제창’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유도해 게임 아이템, 물품 등 소액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나중에 전화요금으로 청구하는 일부 콘텐츠사업자의 악의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보협은 또 부당한 방법으로 요금이 청구되면 결제를 차단하고 피해금액을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콘텐츠사업자를 전보협에 불량 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전화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유무선 전화결제 시장은 작년에만 거래액 1조2700억원, 거래건수 1억8700만건에 달했다. 전보협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SK텔레콤·KTF·LG텔레콤·KT·다날·모빌리언스·사이버패스·소프트가족·인포바인·인포허브·효성FMS·파네즈의 12개사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전화결제 서비스는 따로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후불제인데다 1000원 단위 소액결제가 가능해 이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만연했다”면서 “무료체험인 것처럼 유인해 요금을 청구하거나 성인 인증을 한다며 각종 정보를 요구한 뒤 유료회원에 가입시키기도 했는데, 이 같은 피해를 업계 자율규제로 얼마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 과장은 또 “사업자 꼬임에 넘어가 유료회원이 된 사실을 안 뒤 해지하려 해도 상담원과 연결되지 않는 등 아예 해지가 불가능한 사례도 많았다”면서 “불량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위한 전보협 경보시스템도 가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