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올해말까지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기관의 보안 관리 기준이 새로 제정된다.
국가정보원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15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산업보안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기관들의 세부적인 연구 보안 관리 규정이 담긴 보안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하반기 산업보안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산업보안정책협의회는 ‘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과제의 사전 협의와 조정을 위해 지난해 공식 출범했으며,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새로운 보안 관리 기준에 △연구사업의 전체 보안 관리 체계 구축 △인력 채용·퇴직시 보안 조치 △연구 시설의 신분별 출입 통제 방안 △연구 과제와 관련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방지 △유출 사고시 대응 △연구 성과물 보호를 위한 방안 등 6개 분야에 걸친 보안 관리 규정을 상세히 제시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는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국가 R&D 보안 관리 실태 점검’, ‘국가 핵심 기술 보안 관리 실태 조사’ 등의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0월중 부처 통합 보안 점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부처별 중복 점검으로 인한 대상 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보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통합 점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보안 점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