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기 제작 8명 검거

 사행성게임기 700여대를 불법제작, 시중에 유통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0)씨가 구속되고 게임기 보관업자 문모(61)씨와 무허가 게임장 업주 이모(35)씨 등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가맹점을 운영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박개장)로 운영자 김모(34)가 구속되고 권모(34)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이씨가 남양주시 가운동 비밀창고에 게임기 조립시설을 갖추고 지난 2월부터 5개월여 동안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기 750여대를 제작해 게임장 업주 이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같은 기간 남양주 수석동의 컨테이너 16대를 이씨와 달아난 김씨 등에게 임대해 1400여대의 게임기를 보관하고 이중 600여대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문씨에게서 게임기 828대(시가 16억원 상당)를 압수하고 달아난 김모(36)씨 등 다른 게임기 제작 및 유통업자 13명을 추적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서울 낙원상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수차례 단속되자 아예 게임기 공장을 갖추고 용산전자상가 등지에서 부품을 구입해 조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달아난 다른 게임기 제작업자들도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상당수의 게임기를 불법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가맹점을 운영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박개장)로 운영자 김모(34)씨를 구속하고 권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가맹점을 개설한 뒤 속칭 ‘바둑이’ ‘세븐포커’ 등의 도박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도박자금 3억4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단지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대포폰으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대금을 결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손님들이 건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이 중 4%는 다시 총판에 건넸다”며 “가맹점을 모집한 총판을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