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게시하면 사이트 차단

불법복제물 게시하면 사이트 차단

 시정 명령을 받은 불법복제물 게시자 및 유통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3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부에 통보해야 하며 명령을 3회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망 접속이 차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조항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대 이대희 교수가 발제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새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거나 중지시키기 위한 첫단계로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해 경고 및 불법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복적인 복제·전송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정지 및 해지할 수 있다.

 특히 해당서비스의 형태 및 전송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이 저작권 침해를 유인·조장하는 것이 명백하고 삭제·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 정지·해지 명령을 3회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문화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되는 내용을 주축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을 가한 뒤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수명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과장은 “셧다운제의 경우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전송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차단을 하는 형태로 수정하고 개인 계정에 대해서도 두번 이상 불법복제물을 올리면 삭제하는 방향으로 한층 강화했다”며 “이미 불법복제물을 올리거나 유통을 하면 형사고발을 당하는 상황이라 이같은 행정조치가 실형이 구형돼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